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2년차를 맞았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계획을 공지했다. 공고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여 도내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이다. 이들 4개시는 올해도 지급 계획이 없다. 수원, 용인, 고양시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4개시, 중복수혜, 형평성,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 못 해
수원시의회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 "문체부의 창작지원금(현 창작준비금)과 대상이 같다. 심사 및 선정 기준이 같으니 같은 사업이다.... 지금 조례로는 중복선정되어도 대책이 없어서 부결되었다... 또한 (국가가 이미 지원하는 사업에) 시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술인지원 예산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역시 조례가 부결된 용인시는 인구 110만명 중 예술활동증명 소지 예술인이 27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타 시군에 비해 예술인 비중이 커서 예산부담도 크다고 했다. 게다가 예술인만 지원할 경우 체육인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직능별로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한다.
고양시도 비슷한 이유로 부결되었다. 고양시는 인구 107만에 예술활동증명 소지 예술인수가 5000명 이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술인을 보유하고 있다. 예술인기회소득 수요조사 결과 2000명 이상이 대상자로 예상돼 특히 예산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한다.
예술인기회소득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 안돼
조례가 부결된 이유 중 하나인 중복수혜 문제는 해결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원금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추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올해는 경기도가 한 발 물러나 문체부와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창작준비금 수혜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창작준비금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용이해진 것도 한 몫했다. 행정적 문제로 물러서긴 했어도, 경기도의 입장은 여전히 문체부와 다르다. 기회소득은 창작준비금(구 창작지원금)과 달리 "사회적가치창출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사각지대였던 예술, 이번엔 형평성이 문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복지의 문제를 직능분야로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조례가 부결된 3개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애초에 예술인복지의 문제는 예술인들이 백수취급을 받으면서 전체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인기회소득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기회소득 문제로부터 완전히 별개로 논의되기 어렵다.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은 6월 24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 4134원) 미만인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7개시에서 이를 충족하는 사업대상 예술인은 1만 300명 가량 된다. 경기도 예술활동증명 소지 예술인은 6월 28일 현재 4만 4154명으로 전체의 24.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