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편집부 |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당'과 '과도'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법과 헌법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헌법학자들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청구'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보를 공개해야 할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할지, 아니면 원안대로 밀어붙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