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핵심 빠진 껍데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하장호 위원은 예술전문인력법이 과거 수많은 법안들이 그러했듯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2003년부터 부결되던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적용, 사회보험 적용, 예술인복지기금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술인복지재단만 설립했다. 예술인복지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나 지난 뒤인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검열 등)에 대한 규율 조항 삭제, 예술인 당사자 조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핵심조항의 삭제, 조사 및 권리 보호 업무 전담 기관 설치 실패 등으로... (핵심 조항은 다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어떤 강도로 얼마나 조사하여 논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예술인들은 뜻밖의 곤란함에 직면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예술인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우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인 예술정책관이 겸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술정책관은 예술행정가로서 현장과 예술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직업윤리로 꼽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행정은 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리적 목적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현재 제 1대 예술인보호관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이다. 그런데 그가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행정가인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임종성 의원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에게 '윤석열차'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임 의원은 <윤석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