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핵심 빠진 껍데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하장호 위원은 예술전문인력법이 과거 수많은 법안들이 그러했듯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2003년부터 부결되던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적용, 사회보험 적용, 예술인복지기금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술인복지재단만 설립했다. 예술인복지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나 지난 뒤인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검열 등)에 대한 규율 조항 삭제, 예술인 당사자 조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핵심조항의 삭제, 조사 및 권리 보호 업무 전담 기관 설치 실패 등으로... (핵심 조항은 다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정윤희 작가는 2015년 교육부가 취업률 중심의 프라임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기초예술 관련 전공 통폐합이 시작되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편집자주: 프라임 사업은 인문사회, 예술계통의 학과 정원을 이공계열로 배당하는 학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2018년 동안 총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만화영상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강사지원금 등은 50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예체능취업률 66.6%, 월급은 150만원 이상? 정 작가가 살펴본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66.6%, 진학률이 7.2%이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도 일정한 활동을 입증하면 취업자로 인정된다. 2013년 이후 활발해진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창작 활동 입증을 집중 지원하면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예술도 직업, 임금 인상부터 해줘요에서 계속) 변화된 예술환경이 학교 밖 예술교육에 더 큰 혼란을? 서울변방연극제 김진이 예술감독은 최근 연극계가 극단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 그룹 형태로 작업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2017년 서울시에서 청년예술가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극단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함께 작업할 파트너를 찾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는 실제 작업에 필요한 훈련과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극 자체와는 무관해 보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나 장애인 창작/관람 접근성에 대한 전문성 심화 등도 어렵다. 극장은 대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은 부족한 채 방치된다. 실태조사 및 예술인의 노동자성 고찰 필요 민간단체와 축제기관에서는 비전공자 또는 네트워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예비예술인에 대한 교육기관 역할을 해 왔다.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력의 진이보가정과 수요/수급현황, 일자리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인력양성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1일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예술전문인력양성 및 지원 법률 토론회) 예술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어 또 하나의 법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예술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예술인들이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예술인의 노동권은 물론 직업으로서도 존중되지 않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는데 예술인 관련 법안이 또 생긴다니, 대체 무슨 법인지 궁금하다. 예술인이 원하는 것 - 부가세 면제, 평균 임금 상승, 직업적 존중 예술인들이 이 법에 기대하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동연 교수이다. 그는 ▲예술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임금 상승, ▲직업적 편견 변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하고싶은 일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극도로 낮은 단가를 요구받으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법 초안에는 아직 이런 사항들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