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발견된, 이내창 열사
전승일 작가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정 2000년, 폐지 2009년)에는, "의문사(疑問死)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경찰·군·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가리킨다. 1989년 8월 15일, 전남 거문도 외딴 바닷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내창 의문사 사건'은 80년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내창이 혼자 바람을 쐬러 거문도에 내려가 유림해수욕장 해변가 암석지대에서 미끄러져 실족한 후 익사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유가족 및 중앙대 교수들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고 이내창 학생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내창(당시 예술대학 조소과 재학 중)씨가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바쁜 일정 중에 300km나 멀리 떨어진 거문도에 혼자서 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실족으로 인한 익사라고 하기에는 사체 상태와 현장 지형 등이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