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전세자금, 생활자금 저리로 빌려줘요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을 통해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전세자금을 연리 1.95%로 대출해 준다. 전세 입주 예정이 5월 17일~6월 28일이면 대출 신청 가능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5월 17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입주하는 예술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면적이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동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티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액이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동일주택에서 전세를 연장할 경우 전세대출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옮길 경우에는 일단 대출금을 반환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계약서에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연체가산금리는 3%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