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을 통해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전세자금을 연리 1.95%로 대출해 준다. 전세 입주 예정이 5월 17일~6월 28일이면 대출 신청 가능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5월 17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입주하는 예술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면적이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동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티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액이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동일주택에서 전세를 연장할 경우 전세대출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옮길 경우에는 일단 대출금을 반환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계약서에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연체가산금리는 3%로 총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창작준비금'이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종종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창작준비금은 2011년 최고은씨 죽음으로 촉발되어 2013년에 시작된 창작안전망구축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아직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라고 이름이 바뀐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