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을 통해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전세자금을 연리 1.95%로 대출해 준다. 전세 입주 예정이 5월 17일~6월 28일이면 대출 신청 가능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5월 17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입주하는 예술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면적이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동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티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액이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동일주택에서 전세를 연장할 경우 전세대출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옮길 경우에는 일단 대출금을 반환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계약서에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연체가산금리는 3%로 총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의 커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신청 다음 날 대출이 가능한 익일소액대출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상품은 "신용불량" 상태라도 다음날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해에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예술인 익일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대출 이자는 연 5%, 대출 기간은 대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중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이자와 함께 갚으면 된다. 만일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다음 달 말까지 원금의 10%인 10만원을 납부한 뒤, 이후 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이자와 함께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율 3%가 더 붙어서 미납금에 대한 이율은 연 8%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대출시행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에 대출총액의 15%를 대출자금으로 예치한다. 재단법인 밴드에서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익일 대출을 시행한다. 예술인들은 고액의 이자를 물면서 리볼빙서비스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