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지난 3월 28일 공지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200만 원씩 약 3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1차 지원금 수령자는 기준중위소득 30%(583,444원) 이하인 3만 8,684명을 포함한 4만 26명이었다. 2차 지원금은 그보다 적은 3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 번보다 소득기준이 낮아질 확률이 크다. 이는 지난 번에 예술활동증명 발급 지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에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모든 지원금이나 용역 계약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지연발급 기간이 심각하게 길어지는 것은 예술인에게 큰 문제이다. 이에 서울연극협회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원금 배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다. (청원에 참여할 분은 여기)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형평성이 의심되는 지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으로 예술계에 주어진 예산은 600억 정도로 전체 손실보상금 26.3조원의 2.28%이다. 반면에 소상공인에게 책정된 예산은 24.6조 원으로 전체 손실보상금의 93.5%이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다.
이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40만 명이고 이들에게 책정된 예산은 24.6조 원으로 340만 사업체 모두에게 평균 724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예술인은 2022년 3월 기준 13만 4,500명으로, 이 가운데 3만 명에게만 200만 원씩 지급된다. 예술인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대다수 예술인에게 코로나 지원금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는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소상공인에 대하여 여타의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예술인 고용보험 기사 시리즈에서 지적했듯이, 법과 제도는 목소리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추경손실보상금이 분배되는 방식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