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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약 무료 교육, 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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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월)부터 11일(금), 매일 분야별로 오후 2~5시
교육 무료, 11월 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100명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계약 교육을 연 2회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하반기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명확해 졌다. 하지만 예술인 스스로 불공정함을 인지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만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 교육으로 지난 9월에 배포한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가운데 계약 관련 사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직접 배울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법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에 실전 지식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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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