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엄격해진다

URL복사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정직되면 임금 지급 금지
저임금 기관, 자회사, 무기직 직원 인상률 높이고 처우 개선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동결된다. 업무추진비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그 대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0.5%p에서 +1.0%p로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은 높였다. 47개 출연연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때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맞췄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