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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 지키는 이유, 서울대 공익법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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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 노조)는 지난 1월 11일 표준계약서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19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실제 계약서 기반, 공개적으로 법률 분석 및 대안 제시

 

서울대의 법률가들과 참여연대, 그리고 웹툰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플랫폼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짚으며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 해법을 모색했다. 웹툰업계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다양한 실제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개적인 법률적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이들은 △수익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책 도입 △평균 노동시간 산출을 기반으로 한 적정대가 고시와 휴식권 보장 △약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준한 행정부의 불공정계약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계약 자체보다 계약이 악용되지 않게 힘의 균형 유지 중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 사항들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권력 불균형에 개입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플랫폼의 책임 방기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불공정 계약의 유형별 실제 사례를 통해 심각한 현실을 호소하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휴식권과 모성보호 사례를 특별히 집중 분석하였다. 웹툰작가노동조합은 현재 문체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개정 초안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  이전에 계약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프로보노(변호사의 공익활동)팀은 지난 6개월 동안 공익법률센터의 범유경 펠로우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웹툰업계의 계약서 20여종을 분석하여 불공정 조항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조항들이 불공정이라 판단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뉴스아트에서는 이후 해당 사례들도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