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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개악 규탄 기자회견, 웹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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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월 11일 오전 11시,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 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표준계약서의 독소조항들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16일 상생협약(관련기사 웹툰 매출정보 공개한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웹툰노조에 의하면 약속과 달리 개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웹툰노조에 따르면 문체부에서 7천 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표준계약서는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문장이 남용되어 계약서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작가와 합의만 되면 저작권 포괄적 양도 등 플랫폼 업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웹툰노조는 이 계약서가 작가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용역을 거친 결과물임에도 계약서 내용을 일체 대외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과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작가들에게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질문도 받지 않고 설령 질문을 하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패널로 참석한 웹툰 노조 하신아 위원장에 의하면, 문체부는 2022년 만들어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노동조합 등 조직을 배제하고 개인의 참석만 허용함으로써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또한 상생협의체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개선하지 않고 이번 계약서에서 오히려 개악 하였다고 한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한국여성만화가협회 김현희 이사는, 대형화 산업화된 플랫폼 중심의 계약서라고 하면서 상생협의체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익 문제와 관련하여 작가들은 지속적으로 총수익과 발생과정, 수익 배분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작가는 거의 원고료만 받고 작품을 넘기고 제작 비용을 모두 떠안음으로써 과거 레진코믹스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계약서는 심지어 콘텐츠 프로바이더( CP) 들도 너무 애매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현재 예술노동착취는 너무 노골적인데 산업진흥 콘텐츠 산업의 수익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예술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실장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대기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 관련 법안 7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 투성이 계약서는 소통 없는 문체부의 업무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등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보인 이번 기자회견에서 웹툰노조는 질의 응답을 통해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웹툰 노조는 오는 19일 서울대공익법률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