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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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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이 2023년 사업 변경사항과 참여방법, 기준 등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다. 수어·문자통역이 제공되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생중계 이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창작준비금 예산이 60억 늘어나면서, 지원 대상도 2만 1천명에서 2만 3천명으로 2천명 늘었다.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뿐 아니라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단체 등도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와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예술인에게 6개월간 월 120~1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술로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책임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여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돕는다.

▲기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까지 재단의 18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설명회 당일인 2월 8일(수)에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2023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