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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또 창작자 소외된 기습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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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오늘(4월 7일) 영화감독조합, 독립피디협회와 웹툰작가노동조합은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영상물 특례 조항 개정을 위한 저작권법개정안(이하 영상저작권개정안) 의견수렴좌담회를 조직한 문체부에 대한 항의시위를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 관련 의견수렴 좌담회 발제자와 기타 참석자까지 모두 확정하고 좌담회 불과 2일 전에 현장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좌담회는 오늘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문체부는 좌담회 목적을 "영상물 저작자 보상청구권 도입 시 산업영향 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중간 공유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제자와 참석자는 교수, 투자배급사 대표, 저작권 관련 공무원과 관료, 의원 비서와 보좌관 등이고, 창작자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2명 뿐이다.

 

 

영화계는 2012년부터 영상저작권개정을 추진해 왔다. 음악처럼 영상물도, 반복상영될 경우 창작자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한국의 영상 저작권자들은 1987년에 만들어진 영상저작물특례규정으로 인해 '영상물 공정보상제도'가 확립된 '해외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한 저작료를 수령할 수 없었다.

 

한국 콘텐츠 수요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커지고 영화계의 영상저작권개정 요구가 높아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법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창작자의 권리보다는 국내 영상물제작사의 손실에 더 큰 우려를 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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