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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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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저작권법 개정안은 유정주, 성일종, 이용호, 도종환, 노웅래 의원 등이 계속 입법 발의해 왔다. 하지만 보상의 주체와 방식, 대상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간의 견해차가 커서 법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저작권법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양도한다는 저작권법 상 특례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이 2차적으로 유통되어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감독의 경우 평균 4.5년에 작품 하나를 찍으면서 8300만원을 받았다. 특약을 요구할만한 인지도나 힘이 없는 한국 영화감독은 평균 연봉 1,800만원을 받고 작품 활동을 해 왔다는 뜻이다. 

 

임오경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초 보상에 덧붙여 콘텐츠의 성공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실연자는 영상제작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최초 보상'만 받아왔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보상의 주체를 현행법 상 계약 주체인 영상제작자로 규정했다. 또한 보상 방식을 "당사자간 협의"로 함으로써 각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로써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작권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그간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영상제작자와 창작자조합 등의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문화산업도 국제 표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이번 임오경 의원 개정안에는 20년 넘게 연기자등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실무 노하우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배우, 성우, 희극인, 방송인 1만4000여명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로 방송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의 대부분이 협회에 가입하여 재방송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번 발의안에서 현행법에서 수용가능한 보상 주체와 보상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러 단체, 특히 방송연기자 유관 단체에서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