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올해 딱 한 번 신청 가능한 '창작준비금(구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신청이 오는 4월 30일로 마감된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사업 중 하나다.
하반기 신청 없으니 30일까지 신청해야
2024년 창작준비금은 지난 해보다 3000명 증가한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기존과 달라진다. 명칭이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고, 연 2회 모집에서 상반기 1회로 달라진다. 하반기 접수가 없어지는 만큼,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중 연 소득이 267만 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격년제로 운영되므로 전년도 수혜자와 '예술로' 사업 선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방식은 배점제, 결과발표는 6월말 예정
선정 방식은 배점제다. 소득 수준에 따라 5점에서 8점을, 수혜 이력에 따라 0점에서 4점을 부여한다.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정하고,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지역 예술인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원로 예술인, 최초 수혜자, 농어촌 예술인 순으로 선정한다.
상반기에 2만 명을 한꺼번에 선정해야 하는 만큼, 결과 발표가 예정된 시기인 6월 말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사 인력과 절차를 보완해 하루빨리 지원금이 예술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작준비금은 긴급복지제도이자 창작안전망
창작준비금은 2013년 '창작안전망구축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저소득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300만 원을 지급했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로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했다.
2015년부터는 '창작준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2017년에는 배점제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공연, 전시 등이 취소되면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성격도 띠게 되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창작준비금 수혜자의 83.5%가 작품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창작 의욕 고취와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보고서 미제출 예술인 비율도 1.3% 수준에 불과해 제도 운영은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