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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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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 가입 안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마련 기대

 

뉴스아트 편집부 |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가입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정과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는 등 예술 현장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과 예술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홍보와 가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을 활용해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장 상담부스 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계의 특성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술인 고용보험은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과 사업장이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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