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24일 블랙리스트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3년,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여 이번에 2년형을 받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역시 대법원 상고에서 검찰이 6년을 구형했지만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6개월 형 남은 김기춘, 고령 이유 법정구속 안 돼 이번 선고 결과 김 전 실장의 형기는 6개월 남게 되었지만, 고령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번 판결의 형기가 이전에 복역한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형기를 다 채운 셈이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 시 14개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각종 명단 송부’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늘 오전 10시 50분,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중단 청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를 강요하였던 사건이다. 일부 혐의가 파기 환송되었다고는 하나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인물로 밝혀진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징계 중단 청원을 냈다. 이에 문화예술계 85개 단체가 연명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 과제 이행 및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렬 당선인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