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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지원 제도,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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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된지 만 2년이 지났다. 영세한 예술인사업주들에게,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신고와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매우 난이도 높은 행정부담이었다. 프로젝트 별로 참여 예술인들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을 통해 16개 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 사무실, 유관단체 등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이들로 하여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뉴스아트에서 이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예복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지원>예술인고용보험>사업주 AtoZ>지원제도"로 들어가면, 중간쯤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이라는 제목 아래에 16개 기관 목록이 있다. 

 

 

뉴스아트에서 이중 서울 소재 기관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을 해 보았다. 그 결과, 기관 모두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다. 어떤 곳은 매우 친절하게 체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하면서도 무료인 반면, 어떤 곳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를 바꿔준다고 전화를 돌렸지만 끊어져버렸다. 

 

또 어떤 곳은 무료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알려줬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첫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무대행 지원금(교부금)이 극히 적다. 한 업체에서는 '20명 가량 신고하고 몇천 원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 체계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얼마의 수수료가 나오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교부금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4대보험 신고를 의뢰하면 어차피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니, 부가 업무로 생각하고 해 줄 뿐이다.

 

둘째,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맺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은 엄격한 귀책사유와 의무로 가득하다. 심지어 대행수수료 수수금지 조항(19조)도 있다. 그런데 내용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이다. 복잡하고 몇 푼 되지 않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교부금)을 받지 않고, 적정한 대행수수료를 받는 편을 택할 수 있다.

 

 

세째, 늦게 신고하면 그나마의 교부금도 주지 않는다. 단기예술인은 계약종료도 빠르다. 신고기한도 짧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신고대행을 진행하지 않으면, 업체는 그나마의 교부금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예술인 사업주는 예술프로젝트 자체를 진행하다가 신고가 늦어지기 일쑤인데, 늦게나마 도와주려는 업체는 무료봉사 해야 한다. 

 

네째, 예복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는 사무행정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다. 상황을 파악한 후 16개 협력업체와 "연결"할 뿐이다. 사업주가  운이 좋다면, 소개받은 협력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복에 물어보거나 16개 업체 중에서 도와줄 곳을 '찾아내기' 위해 몇 번의 전화통화를 더 해야 한다. 게다가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극히 적은 금액, 그나마도 기한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 교부금이 협력업체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복지재단은 정보를 제공할 뿐이니, 예술인사업주가 직접 '괜찮은' 협력 업체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업체를 만나면 고용보험 관리가 한결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