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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예술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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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활동증명이 없다면 예술인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예술인복지법상으로는 예술인이 아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상으로는 예술인이다.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예술인권리보장법)'이다.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바로잡고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다.

 

문체부는 '제 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일반 정의규정에 따른 예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창작지원금 등을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  

 

"예술활동증명 없어도 예술인"이라고 문구 바꾸기

 

이는 법적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여전히 예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이 없다.

 

법 개정으로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여전히 창작지원금 등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관공서 예술 프로젝트의 지원 자격 기준에서 예술활동증명이 빠질 확률도 적다.

 

문체부의 이번 법개정이 예술인을 존중하고 예술활동증명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예술 프로젝트 수주 기준에 예술활동증명을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명시하는 조항이라도 집어 넣었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의 속도와 기준에 대한 논란은 2023년에도 여전할 것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2019년 이후 해마다 3만 명씩 늘어 2023년 4월 11일 현재 누적 16만명이 넘는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에 있는 사람도 2만 명이 넘고 만료자(갱신예정자)는 3만 5천명이다.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만으로도 2023년 심사일정은 꽉 찼다고 봐야 한다. 

 

이러니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데에 9개월~1년 걸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체부는 '저것도 예술이냐' 하는 기준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신규장르나 복합장르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분과심의를 신설하는 3중 논의구조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명 발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증명발급기간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증명발급기준이 예고도 없이 점점 강화되어 영문도 모르고 탈락하는 예술인들의 박탈감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신진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행정심의만 분담해 왔는데, 일반예술활동증명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속도의 핵심은 인력과 예산이다. 인력과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예술활동증명 심사를 기피해  온 지역문화재단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수행될지 의문이다. 

 

일반 예술인을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결, 예술활동증명 용도제한 필요

 

예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비예술적인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들은 사회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장치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술프로젝트 수주 자격 기준에 예술활동증명을 포함하는 것이 '차별'임을 문서화 해야 한다.

 

문체부에서 일반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예술인을 나눈다면, 나누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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