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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 1400팀 공모, 전문예술인이 설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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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경기아트센터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 1400개 팀과 개인을 모집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공연예술인을 공모할 때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바,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약간의 구분을 지었다. 개인, 생활예술단체팀, 전문예술단체팀, 전시팀으로 지원 자격을 구분하였다.

 

생활예술과 전문예술 구분하여 출연료와 공연비 책정?

 

개인공연팀은 거리공연 20분에 45만원을 주는 반면, 단체공연팀은 거리공연 20분과 방문공연 60분 기준으로 생활예술팀은 200만원, 전문예술팀은 300만원을 준다. 회화, 조각, 공예, 설치미술 등에 대한 전시료는 1회 5시간에 50만원이다.

 

정해진 출연료에 공연제작비와 기타 인건비가 포함되고, 단체출연료의 경우 공연장소 섭외비와 공연시스템 구축 비용, 현장 운영비용과 홍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5인 이하는 개인, 6인 이상은 팀으로 분류된다. 출연료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개인공연팀의 경우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수당이 차등화되어 있지 않다. 시간 당 수당으로 계산해 보면, 개인공연팀이나 생활예술인팀의 수당이 비슷하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예술인의 개인팀 참여는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하다.

 

공공기관에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수당을 주는 경향은 버스킹 등의 공모 과정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다. 최근의 생활예술 장려 풍토가 본래 의도와 달리 지역에서 전문예술인이 설 자리를 점점 좁게 만드는 경향도 있었다. 

 

전공하거나 예술활동증명 있어야 예술인?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을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경기아트센터의 공고문에서 전문예술단체에게 요구한 자격 서류는, '해당분야전공자'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둘 중 하나이다. 

 

이는 예술인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단일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자,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임을 확인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차피 심사를 거칠 것인데, 예술의 관점에서는 행정적 절차일 뿐인 예술대학 졸업장이나 예술활동증명을 왜 요구하는 것일까? 과거 뉴스아트 기사(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예술인이 아닌가?)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차별금지조항 위반일 수 있다. 

 

응모마감 4월 25일, 전문예술팀이 아닌 한 참가자 전원 경기도민이라야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기아트홀의 이번 사업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리공연, 방문공연 및 전시 기회를 노리는 예술인이라면 반드시 이번에 응모해야 한다.

 

응모마감은 4월 25일이다. 

 

팀의 소재지 및 참여자 전원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이라야 하지만, 자격기준이 필요한 전문예술인팀은 단체등록증의 주소지가 경기도면 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인데, 거리공연은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에 공연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아트센터의 「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