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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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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최상위 조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8기 문화예술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임기만료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지를 올렸다. 읽다보면 "위"라는 글자가 마구 춤을 추지만 정신 바로 차려야 한다.

 

8기위원추천위원회는 무용과 음악 각 2명과, 문화일반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은 구성 후 30일 내에 법령상 조건을 갖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 후보)를 2배수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단, 추천위원 자신은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위원후보로 발굴하여 추천해서도 안된다. 추천위원명단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후보자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추천위원이 되려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력 제 28조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문화예술단체 혹은 개별예술인 10~15명 내외의 공동서명을 받아 간단한 추천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게시물을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