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수,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고효경 | 2021년 1월 1일로 실업상태가 되어 1월 4일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카카오 음성플랫폼 방송 진행으로 백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실업급여 기간 동안 문제가 될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1차 창구직원은 급여가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첩과 함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을 해 주었고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30여만 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실업급여 수첩을 읽어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나 그 어떤 레슨으로도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도 안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2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2차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카카오 음성플랫폼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인센티브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2차 담당자도 1차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로 전체 근로자 가입률(90.3%)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4%,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운영본부장은, 고용보험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상담 중 사업자 문의 비중이 74%였다고 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와 상담이 이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역사가 짧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불합리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하한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는 일 6만 12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지만,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에는 없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최저 기준인 월 80만 원의 60%를 기준으로 한, 일 1만 7,143원이라는 최저액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구직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문가인 양혜원 박사는, 지난 29일에 있었던 예술인고용보험 웹세미나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일곱 가지 개선 영역을 제시하였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뉴스아트에서 풀어서 적었다.)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영화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일해왔기에 구직급여 일 상한액인 6만 6,000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계약이 4대 보험 형태가 아니라 용역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없었다. A씨처럼 예술인고용보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12개월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 상한액을 정한다. 이 기준으로 하면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가장 적었던 2021년 보수인 1,200만 원의 60%를 구직급여 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월 6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고용보험의 경우 일 하한액이 6만 120원이기 때문에 월 1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인고용보험으로 분류되면서 월 60만 원 남짓 받는다. A씨는 마지막 직장에서 일반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은 결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 이 소식에 뉴스아트 편집부에서는 고용보험사이트의 간편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똑같은 조건일 때 일용/상용직과 노무자, 예술인의 구직급여액을 계산해보았다. 25세, 일 4시간 이하로 12개월 동안 월 60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도 했고, 제도적으로 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월 29일,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규모, 가입자 성격, 구직 급여 수혜 현황, 수혜 전망을 살펴보았다. (기사 간단히 보려면 예술인 실업급여 받아봤나요?) ▲ 세미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전 과정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2022년 3월까지 가입 규모는 총 30만 5,624건이며 가입자 수는 12만 725명이다. 전체 30만 건 가운데 22만 건이 10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다.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한시적 참여가 많다는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기고용의 기준을 10일로 하였다. 문화예술연대에서는 2018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용역계약 범위 설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음악인 월 활동 일수는 8.6일임을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2016년에 시작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데 6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예술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간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공연 영상 실연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가입했고 미술 문학 등 창작 분야의 가입률이 낮았다. 고소득 예술인이 다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결과, 예술인 월평균 보수는 예술인실태조사 결과보다 높았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의무화 방침으로 가입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체 30만 가입 건수 가운데 70% 이상이 10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다. 현재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예술인은 전체 가입자의 12%인 1.4만 명이다. 이들은 거의 일반고용으로 추정된다. 단기 고용의 경우 10일 이하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한 날짜를 모두 합쳐서 22일을 꽉 채워야 고용보험가입기간 1개월로 인정된다. 단기고용의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회수가 연간 3.5회인 것을 감안하면, 24개월 내에 가입 기간 9개월을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9개월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