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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정보가 부족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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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1/3 수준인 27.6%
가입률 높이려면 불공정 계약, 낮은 소득 문제 해결돼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로 전체 근로자 가입률(90.3%)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4%,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운영본부장은, 고용보험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상담 중 사업자 문의 비중이 74%였다고 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와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일반 예술인들은 제도 시행을 잘 알지  못해 문의하는 일도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부장은 공단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입자수가 많았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 이영기 사무관은 예술인의 숫자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가입률을 높이려면 "예술인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예술인고용보험의 규모와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홍보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술과 문학분야의 간담회를 이미 마쳤으며, 이런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여 예술인들의 관행, 활동 방식 등을 파악하여 고용보험을 홍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부당계약을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창작자들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특히 낮은 문제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김요한 사무관은, "저작권 계약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계약일지라도 그와 관련되어 노무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업주와 달리 일반 예술인들은 사회보험 제도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들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홍보 부족보다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관행, 필요성은 알지만 지나치게 낮은 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데 대한 부담 등 현실적 문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문제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 불공정 계약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작업에 대한 댓가가 상식적으로 지급된다면, 사업자도 예술인도 계약을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다음 기사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