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URL복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영화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일해왔기에 구직급여 일 상한액인 6만 6,000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계약이 4대 보험 형태가 아니라 용역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없었다.

 

 

A씨처럼 예술인고용보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12개월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 상한액을 정한다. 이 기준으로 하면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가장 적었던 2021년 보수인 1,200만 원의 60%를 구직급여 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월 6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고용보험의 경우 일 하한액이 6만 120원이기 때문에 월 1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인고용보험으로 분류되면서 월 60만 원 남짓 받는다. A씨는 마지막 직장에서 일반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은 결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

 

이 소식에 뉴스아트 편집부에서는 고용보험사이트의 간편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똑같은 조건일 때 일용/상용직과 노무자, 예술인의 구직급여액을 계산해보았다.

 

 

25세, 일 4시간 이하로 12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일용/상용직인 경우

150일 동안 총 450만 9,000원을, 노무자의 경우 399만 원을, 예술인의 경우 240만 원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하여 예술인고용보험 서울센터에 문의하니, 예술인고용보험 서울센터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계산해주는 것만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했다. 고용보험에서는 법에 정해진 평균 임금과 기초일액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예술인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전반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사회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뉴스아트에서는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관련기사 더 보기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