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체험기

URL복사

걱정되어 상담했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 받아
수사관에게 보내는 우편진술조서 작성까지

대중가수,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고효경 |

 

2021년 1월 1일로 실업상태가 되어 1월 4일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카카오 음성플랫폼 방송 진행으로 백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실업급여 기간 동안 문제가 될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1차 창구직원은 급여가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첩과 함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을 해 주었고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30여만 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실업급여 수첩을 읽어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나 그 어떤 레슨으로도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도 안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2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2차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카카오 음성플랫폼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인센티브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2차 담당자도 1차와 동일한 답신을 주었으며 급여가 아니므로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2차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카오 음성플랫폼 인센티브에 관련한 내용을 검토중이니, 참고자료로 계약서나 그 밖에 개인방송 관련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언제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지 정확히 모르며 카카오 음성플랫폼의 지속 여부도 미지수이기에 만일 이 부분이 실업급여에 문제가 된다면 방송을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월 17일, 2차 담당자가 이 내용을 검토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니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직활동 내용 입력과 온라인 특강 수강 등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다.

 

2월 21일, 고용보험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이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그의 웃는 소리마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실업급여를 토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방송이 무엇인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자기는 "제 6조 제48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 116조 제2항 등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며 무섭고 복잡한 법조항이 나열된 문서와 함께 "귀하의 실업급여 적정 수급 조사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때부터 뭔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사법경찰관'이 보낸 질문지에 답변을 달아 총 10장이 넘는 우편진술조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질문이 많았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여 물었습니다. 난생 처음 '조서'라는 걸 작성하다보니 혹시 실수라도 할까싶어서 주변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질문지에 답하다 보니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편진술조서의 관건은 카카오 음성플랫폼 방송은 취업이 아니고,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카카오 음성플랫폼 방송이 취업이라면 나에게 제공된 첫 30만원의 실업급여를 압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차, 2차 담당자에게 자진하여 거듭 카카오 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었고, 당담자들이 문제 없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불법수급한 범죄자 백수 취급을 당했고, 두 달동안 이 문제로 시달려 너무 피곤하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조서를 채워나갔습니다. 

 

두 달 동안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면서 신경쓰고 고생했고, 하루 꼬박 걸려 답변서를 작성해서 송부했는데 내가 돌려받은 것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단답형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카카오 음성플랫폼은 문을 닫았습니다. 

 

만일 내가 서면 답변을 잘못하여 정말 부정수급자로 몰려서 실업급여를 박탈당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떨까요? 꼭 그렇게 무서운 법조항을 들먹이면서 겁을 주어야 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문자를 받고 나니, 지난 두 달 동안 괜히 마음 졸였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정당하다면 "쫄지마!"라고 예술인들에게 전하고싶어요.

 

관련기사 <음악상담소 운영하는 대중음악가수 고효경>

 

(독자 여러분의 경험을 뉴스아트에 공유해주시면 예술인들에게 도움이됩니다.  제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