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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 받아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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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의 12%가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령
가입 기간 부족 시 일반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예술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간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공연 영상 실연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가입했고 미술 문학 등 창작 분야의 가입률이 낮았다. 고소득 예술인이 다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결과, 예술인 월평균 보수는 예술인실태조사 결과보다 높았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의무화 방침으로 가입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체 30만 가입 건수 가운데 70% 이상이 10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다.

 

현재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예술인은 전체 가입자의 12%인 1.4만 명이다. 이들은 거의 일반고용으로 추정된다.

 

 

단기 고용의 경우 10일 이하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한 날짜를 모두 합쳐서 22일을 꽉 채워야 고용보험가입기간 1개월로 인정된다.

 

단기고용의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회수가 연간 3.5회인 것을 감안하면, 24개월 내에 가입 기간 9개월을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9개월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더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웹세미나로 본 예술인고용보험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