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직급여와 일자리 현황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 2017년에 제도개선TF를 시작으로, 2018년 국회 입법 발의, 2020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액은 일반 고용보험의 25% 수준이고,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75%로 추정된다. 하지만 75%의 사람 중에 구직급여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은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가입자수만 늘어나는 중이다. 예술활동증명 소지자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률 낮음 게다가 그 가입자는 방송연예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정작 고용보험이 필요한 '영세' 예술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4월 24일 기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12만 725명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는 32.6%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13만 6602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 9335명으로 18.8%에 불과하다. -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2023년 12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포럼에서 예술인 구직급여 자격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