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술인 구직급여와 일자리 현황

URL복사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 2017년에 제도개선TF를 시작으로, 2018년 국회 입법 발의, 2020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액은 일반 고용보험의 25% 수준이고,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75%로 추정된다. 하지만 75%의 사람 중에 구직급여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은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가입자수만 늘어나는 중이다.

 

예술활동증명 소지자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률 낮음

 

게다가 그 가입자는 방송연예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정작 고용보험이 필요한 '영세' 예술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4월 24일 기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12만 725명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는 32.6%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13만 6602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 9335명으로 18.8%에 불과하다. -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2023년 12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포럼에서

 

 

예술인 구직급여 자격획득 어렵고, 액수는 타 직군의 4분의  1  

 

예술인은 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일한 실적이 있으면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다른 직군은 180일만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술인은 9개월이나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예술인은 최저 지급액이 월 48만원으로 다른 직군의 구직급여 최저 지급액 189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간헐적으로 일하는 예술인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전체 소득도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원이나 지급 근거가 부족하니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격획득이 어렵고 지급액도 낮은 상태로는 사회안전망으로 시작된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예술인 수입구조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만든 제도,

예술인은 똑같이 일하고도 절반만 받는다?

 

예술인의 수입이 적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제도를 설계한 결과, 똑같이 일하고도 일용/상용직의 구직급여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다음은 2022년 5월 뉴스아트의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25세, 일 4시간 이하로 12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일용/상용직인 경우 150일 동안 총 450만 9,000원을, 노무자의 경우 399만 원을, 예술인의 경우 240만 원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 비중 78.7%

구직급여 자격요건 채우기 거의 불가능

 

2023년 11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누적 건수는 총 86만 4573건이다. 가입자 수는 48만 2844명(중복집계)이다. 인당 평균 최소한 한 번은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신청했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단기예술인 신고 누적 건수는 68만 79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 단기예술인은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예술인을 말한다.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2년 동안 최소 3개월은 예술인으로 일해야 하는데, 보통 10일 미만으로 계약하는 단기 예술인이 3개월을 충족하려면  몇 번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20만 가입자 중 5만 명만 고용보험 자격 유지

 

2023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예술인은 20만 7천명이 넘지만, 1년도 안된 11월 현재 고용 중인 예술인은 5만 552명이다. 가입자의 3/4이 고용보험을 상실했다. 유지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해마다 고용보험 가입 숫자는 늘고 있지만, 가입자수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예술인 숫자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예술 분야는 연예 분야로 31만명이 가입했다. 다음으로 음악이 18만명이다. 방송 수요가 높은 연예와 음악 분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3년 11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8만 8662명이고 그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637명이다. 이 가운데 예술인에 대한 자료는 따로 발표되지 않았다.

 

고용보험 통계에 의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뒤 다시 같은 분야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체 5411명 중 1407명이었다.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