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7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비롯한 캐릭터 9종에 대하여 말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7월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형설앤이 고 이우영 작가 측에 미분배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의 시정명령은 환영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했다. 형설 측에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 500만원과 정부사업 공모 3년간 금지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창작활동방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형설앤 측에서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정명령 시행 시한이 9월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체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달 이내, 즉 8월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형설은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캐릭터 말소 건은 좀더 복잡하다. 형설측에서는 이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원작캐릭터 말소"라고 인지하고 있다. 현재 형설앤의 출판물 등에서 사용 중인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만든 캐릭터이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원작 캐릭터를 어느 정도로 모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만화계에서는 원작 캐릭터 말소로 인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5년이나 끌면서 이우영 작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저작권 분쟁 소송은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채 오는 9월에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박광철 이사는 고 이우영 작가에 대한 추모활동은 물론,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