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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현장과 합의된 웹툰계약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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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만화‧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수익분배비율 이해하기 쉽게, 정산근거도 공개

 

이번 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들이 끈질기게 논의하고 서로 양보한 결과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정산근거공개 문제도 잘 타협이 되어, 창작가들이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또한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매니지먼트가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명확화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범위가 모호한 매니지먼트가 아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저작물 계약서를 별도 제정, 창작자 재량 확대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창작자들의 의견이 55.4%로 절반 이상(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인 것에 근거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도 새로 마련했다.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이다.

 

최종 검토 및 행정예고 이후 4월 확정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