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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 이런 것도 보상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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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8.5%였다. 그러나 이 중 25%는 직장 가입자다. 나머지 3%는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의가입자이다. 예술은 산재위험이 높은 직업군임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예술인산재보험, 가입률 저조한 이유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대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적 1만 2517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산재보험이 유효한 사람은 3626명이다. 이는 전체 예술활동증명소지자의 2.2%에 불과하다.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의 한 형태로 시행된 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인데다 보험료도 수혜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예술인단체에서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하지만 2022년 보험모집인, 학습지강사, 택배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제도화될 때에도 예술인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다. 예술인은 작업 방식이나 내용, 과정 등이 다양해서 특정한 기준의 직업군으로 묶어서 직업적 권리 등을 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래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청구 비교적 간단하고 보상폭 넓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보상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들은 모두 보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 마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입증 과정이 간단하여, 주변의 우려와 달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해금 연주가 은한은 무대배경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뒤 2개월 동안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을 모두 보상받았다. 한의원 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 ▲배우 전유경은 연기 중에 무릎을 심하게 다쳐 MRI까지 찍었는데,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까지 받았다. ▲비보이 이승진은 공연 연습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요양급여는 물론 반 년간 휴업급여와 후유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었다. ▲도예가 무진은 작업도구가 떨어지면서 자상을 입었다. 2주 동안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 보상도 받았다.

 

▲작곡가 임희종은 작업실 전선을 체크하다가 떨어져 어깨와 허리를 다쳤는데, 요양급여는 물론 휴업급여도 받았다. ▲토우공예가 임선희는 작업 중 묻은 흙을 씻어내기 위해 레지던스에서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다. 처음엔 보상을 거부당했지만 재신청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촬영장으로 가는 길에 난 차량 추돌사고, ▲작품미팅에 가던 중 넘어져서 생긴 골절사고, ▲반복적인 악기 연주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 ▲행사 중 날아온 폭죽불꽃으로 입은 화상, ▲개인적으로 연습하던 중에 입은 부상, ▲무대 설치 중에 입은 절단이나 골절 ▲연습 중 쉬는 시간에 입은 낙상, 타박상 등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대상이었다. 

 

예술인 산재보험, 최저 1590원으로 가입 가능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증명이 있거나,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1만 5380원부터 4만 8850원까지 1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가운데 50~90%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환급해준다. 1등급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본인 실부담금은 6개월 동안 1590원이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90%를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6개월 이후에는 50%를 환급해 준다. 해지 후 재가입해도 50%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분기별로 시행된다. 

 

수입과 무관하게 많이 내면 많이 보상

 

산재보험은 실제 수입과 무관하게 납입할 수 있다. 12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다. 1등급은 휴업급여로 1일 5만 5216원 받지만, 12등급은 17만 7348원 받을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요양치료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산재로 인해 장해 발생시에는 장해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다양한 보상도 가능하다.

 

지금은 보상 절차가 간단하고 보상 범위도 넓지만,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듯 가입자가 늘어나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 커진다면 보상절차와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술작업 중 부상이 염려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짧은 기간이라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