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올해 1월, 예술인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박송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송희가 누구길래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이 상정되었을까?
박송희씨(당시 24세)는 소프라노를 꿈꾸는 성악과 대학원생이었다. 독일 유학 비용을 마련하고자 오페라 무대 제작 아르바이트를 했다. 2018년 9월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호남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달하, 비취오시라>의 조연출로 합류, 7일 김천시 산하 공연장인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세트 채색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다. 온몸의 멍, 간과 폐의 파열로 수술조차 어려웠고, 사고 4일째 되던 9월 10일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송희씨 페이스북 사진)
추락은 무대 중앙에 있던 리프트가 예고 없이 아래로 내려가 생긴 구멍으로 인해 발생했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은 무대 중앙을 아래로 이동시켜 무대 장비를 실은 뒤에 다시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다. 이 리프트 이동으로 박씨가 작업하던 곳으로부터 불과 2~3m 거리에 7미터 깊이의 구멍이 생긴 것. 박씨는 채색 작업 결과를 보기 위해 두 세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이 구멍으로 추락했다.
규정대로라면 무대 중앙 리프트가 오르내릴 때는 경보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깜박여야 한다. 또한 무대 장치 중에 리프트 작업과 같은 일을 할 때는, 무대 위 다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공연 스태프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필수 교육에도 담겨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게다가 송희씨가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에는 리프트 움직임을 알리는 경광등이 고장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무대감독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예술인은 작품으로만 존재하고 과정에서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2022년 1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공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