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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규칙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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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화) 오후 2~4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층
현장 참여 마감, 온라인 참여 가능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부는 예술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1차 <예술인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 이어 오는 5월 24일(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를 연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40인으로 제한된 현장 참여는 마감되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의 온라인 중계로 참여가능하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발표 및 질의응답
· 사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 발표
예술인권리보장법 체계와 하위법령 제정 현황-여동빈(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관련 보완 과제-송시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장)

·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윤성천(문체부 예술정책관)
황승흠(국민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