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예술대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을 포함하는 예술인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성희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처벌은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예술 활동을 할 때 계약 유무 또는 예술인증명 유무와 관계 없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리침해를 당했다 생각되면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 0266)에 신고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는 2014년 6월 이후 지금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어 있다.
1470건 가운데 1,397건은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처리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올해 하위법령 토론회와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적 한계나 모호함도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공청회 당시까지, 상호 합의된 사항을 적용할 예산과 조직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도 없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문화된 법이 만들어질 것이 우려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이러한 우려에 최소한의 응답을 했다.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에 1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4억(11.3%) 늘어난 828억 원으로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