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프리랜서 없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다. 2021년에만 788만 명의 프리랜서가 4조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이에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프리랜서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오는 7월 7일 이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의 토론회가 열린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할 프리랜서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KTX 매거진'의 필진은 1인당 평균 3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 기술자와 함께 공장을 찾았다가 화상을 입은 프리랜서 통역자는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맞벌이를 하는 프리랜서 부부는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 한 방송국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소득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을 무단도용 당하는 일도 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프리랜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외면하고, 사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상대하지 않는다. 프리랜서들이 생계를 제쳐두고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끊임없이 벌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관련기사 프리랜서 예술인의 노동도 보호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