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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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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

 

뉴스아트 전승일 작가 |

 

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의 내막이 드러난 지 36년 만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지난 21일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5억 8천만 원을 인정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로서, 특히 전두환 정권의 묵인, 방조, 협력 하에 최소 513명이 사망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2년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림 <살아남은 아이>는 9살 때(1984)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서 지옥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폭력과 고문, 그리고 온갖 인권유린을 경험한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한종선씨의 그림을 전승일 작가가 다시 그린 그림이다. 원본 그림은 2014년 출간된 <살아남은 아이 -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에 한종선씨의 다른 끔찍한 그림들 여러 점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