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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이우영 3법',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희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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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이우영 3법' 논의 중
예술인권리보장법·문화산업공정유통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불공정 계약 제재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등 담겨

 

2023년 3월, 대한민국 만화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이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법안을 '이우영 3법'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우영 3법'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아우르는 것으로,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첫 번째로 주목받는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대폭 강화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정고무신> 사건에서 드러난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법안은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각각 발의를 준비 중인 이 법안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10가지 불공정 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상품의 수령 거부, 판매 거부, 부당한 수정·보완 요구, 기술자료 유용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창작자와 유통사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나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산업 진흥에 치중한 나머지 창작자의 권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시점에서, 창작의 근간인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우영 3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우영 3법의 통과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화예술계는 이번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