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로 전체 근로자 가입률(90.3%)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4%,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운영본부장은, 고용보험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상담 중 사업자 문의 비중이 74%였다고 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와 상담이 이루
노량진역과 수산시장을 잇는 육교. 거대한 철거용 중장비가 육교를 부수기 시작한다. 육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처럼 휘청휘청 흔들거리고 경찰들은 멀찍이 방관한다. 육교 계단이 파괴되어 와르르 무너지자 상인들과 연대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공포가 그들을 짓눌러도 그들은 끝까지 사수한다. 서로가 서로를. 뉴스아트 박치치 기자 |
뉴스아트 박성규 기자 |
이 세상에 어머니란 말보다 더 편하고 정겨운 말은 없을 것이다. 어깨를 토닥이며 불러주던 자장가로 꿈꾸던 행복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되살아난다. 말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지는 엄마를 형상화한 이명복의 ‘어멍’전이 어버이날에 맞춘 지난 5월4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몇 달 전 정영신의 ‘어머니의 땅’ 사진전이 열렸던 ‘나무화랑’에서 다시 그 감회에 빠져든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가슴 떨리는 일부터 생각난다. 낙동강 전투의 최후 보루인 내 고향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내 나이 세 살 때였으나 겁에 질려 울지도 못했다. 포화가 잠잠할 즈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살던 집을 찾아 나섰다. 유엔군이 진을 친 남산 아래 미나리꽝 뚝길로 지나칠 무렵, 피 흘리며 쓰러진 군인이 ‘물, 물, 물”이라 외치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움켜잡았고, 옆에 선 군인은 그냥 가라며 총부리로 위협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간신히 군인의 손을 뿌리치기는 했으나 뒤에서 총을 쏠까 염려되어 등에 업힌 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뛰셨는데, 어머니의 온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흘렀다. 그때 느꼈던 어머니의 거친 숨결 속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역사가 짧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불합리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하한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는 일 6만 12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지만,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에는 없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최저 기준인 월 80만 원의 60%를 기준으로 한, 일 1만 7,143원이라는 최저액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구직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문가인 양혜원 박사는, 지난 29일에 있었던 예술인고용보험 웹세미나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일곱 가지 개선 영역을 제시하였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뉴스아트에서 풀어서 적었다.)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싸운다. 노래한다. 춤을 춘다. 우리 다함께 손을 잡고 울고 웃으며 뉴스아트 박치치 기자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사업자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유의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술인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서 혼자 신고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니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유를 물으니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 홈택스를 이용해보려고 했지만 인터페이스가 또 바뀌어서 더 헛갈리고 어렵게 느껴졌다.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역시 60세 미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를 물으니 원래 그렇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임시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작성 창구라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홈택스에 민원인이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우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이다.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60세 이상은 직접 도와준다. 뉴스아트에서는 마포, 서대문, 일산, 은평 등의
뉴스아트 박성규 기자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영화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일해왔기에 구직급여 일 상한액인 6만 6,000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계약이 4대 보험 형태가 아니라 용역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없었다. A씨처럼 예술인고용보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12개월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 상한액을 정한다. 이 기준으로 하면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가장 적었던 2021년 보수인 1,200만 원의 60%를 구직급여 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월 6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고용보험의 경우 일 하한액이 6만 120원이기 때문에 월 1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인고용보험으로 분류되면서 월 60만 원 남짓 받는다. A씨는 마지막 직장에서 일반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은 결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 이 소식에 뉴스아트 편집부에서는 고용보험사이트의 간편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똑같은 조건일 때 일용/상용직과 노무자, 예술인의 구직급여액을 계산해보았다. 25세, 일 4시간 이하로 12개월 동안 월 60만
최석태 작가 | 1948년 11월, 이쾌대는 조선미술문화협회의 제3회 정기전에 야심적인 크기의 그림을 발표한다. 150호 크기는 높이가 170센티를 좀 넘고, 가로는 2미터가 넘는 크기다. 그림의 제목은 <조난(遭難)>이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발표된 때는 1945년 8월에 광복이 된 때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잘 알다시피 남과 북에는 따로 각기의 정부가 세워진 때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다투어 한마디씩 했다. 그만큼 문제작이었다. 크기도 크기지만, 담긴 내용과 화법이 남달랐다. 화가 박고석은 “문제작”이라 했고, 해방공간에서 이쾌대의 처신을 격렬히 비난해 오던 비평가 박문원은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고 있으며 또 벽화나 대작을 꾸미기에 우선 적당한 하나의 양식을 창조한 사람”, “인민미술에 대한 열정은 (그가 속한 조선미술문화협회 회원 중에서) 오직 이쾌대씨에게서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리얼리즘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화가 겸 미술문필가 김용준은 “그 기법이 현대적인 사실이 아니요, 16, 7세기적인 사실의 인상을 주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했고, 문학평론가 김동석은 이쾌대의 <조난> 이전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