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부터 7일까지 무려 3일 동안 열린 'BIFAN+ AI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AI와 영상콘텐츠 제작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AI를 이야기 할 때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을 위협하는 기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기술 등장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고증해 보자 영화영상분야의 AI콘텐츠 온라인플랫폼 '큐리어스 레퓨지'를 운영하는 케일럽 워드와 셸비 워드는, 기술 등장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모했는지에 대하여 미디어는 편향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꼼꼼하게 고증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들은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비디오로 발표할 수 있었다. 그들이 고증한 내용 중에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영국은 증기자동차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빨간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동차 운행 속도 및 운행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지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도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이 없다. AI에 다양한 윤리적, 법적,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술 자체를 저지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헐리우드 예술가 7명이 생성형 AI 기업인 미드저니, 스태빌리티 AI, 런웨이, 데비안아트 등을 고소했다. 이들 원고가 저작권법 위반 증거로 제출한 ‘미드저니 스타일 목록’ 문서에는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된 작가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생성형 AI 기업 대표가 흘린 저작권 침해의 증거 증거는 피고의 입에서 나왔다. 데이비드 홀츠 미드저니 CEO는 2022년 2월 디스코드 서버에 유명 아티스트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4000명의 아티스트와 1000개의 스타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구글독스에 ‘미드저니 스타일 목록’이라는 스프레드시트 링크도 게시했다. 당시에 그는 저작권이나 사용료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홍보 목적으로 올렸을 것이다.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지금은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무단 사용된 작가 1만 6000명의 저작물에 대한 소송 원고가 제공한 ‘미드저니 스타일 목록’에는 앤디 워홀, 쿠사마 야요이, 데미안 허스트, 뱅크시 등은 물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파블로 피카소,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월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헐리우드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위협인가 도움인가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감과 달리,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미'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한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해온 사람들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일을 빠르게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AI의 '목소리' 수행능력 완성도 높아 지금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약진 중이다.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이미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음악 분야에서도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AI 가수가 부르는 것 뿐 아니라, 유명한 곡을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게 한다거나, 전혀 다른 가수가 부르게 하는 등, 다양한 AI 커버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또는 싱크로율이 높아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의 커버곡이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출판사를 믿고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 일부를 넘겼던 고 이우영 작가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세상을 등진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특별조사팀까지 구성하여 꽤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형설앤 측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9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형설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 재판이 열렸다.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측이 요청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었고 출판사는 이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해지되기 이전의 계약 효력은 인정되어 유족에게 7000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 출판사는 2008년 이후 세 차례, 작가들과 '저작권 양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미국의 대표 뮤지션 테일러 스위프트가 초창기 앨범을 모두 다시 녹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 음반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테일러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초기에 발매한 6개 앨범의 노래에 대한 권한을 온전히 자신이 갖고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제작사가 만든 앨범에 대한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테일러가 이 권한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새로이 앨범을 만들어 유통함으로써 기존 앨범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테일러는 만 15세의 무명가수였던 2005년 중소음반제작사였던 빅머신레코드와 13년 장기계약을 했다. 이 때 초창기 앨범의 마스터권, 즉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빅머신레코드에게 넘어갔다. 2018년 계약 만료를 몇 년 앞두고 테일러가 마스터권을 사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2016년, 빅머신레코드가 3억 달러에 매각되면서 마스터권은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홀딩스에 인수되었고, 2020년에는 사모펀드 회사로 다시 매각되었다. 테일러는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노래가 팔려다니는 것에 매우 상심하였다. 이에 재녹음을 결행한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재녹음 사례가 있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당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어제(14일)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별세한 이우영 작가의 발인이 있었다. 유족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15일) 오전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 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하였다. 문체부는 그밖에 가이드북 제공, 교육, 신속한 분쟁해결, 컨설팅 등 방안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이우영 작가를 괴롭힌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웹툰작가노조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을 지분화하여 작가에게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지분화로 원창작자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데, <검정고무신>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계약서에 포함한 뒤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