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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상호부조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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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각지대 예술인, 적정금리로 신속대출 가능해져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대출 상품 설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여름에 예고되었던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상품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관련기사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연내 출시 가능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12월 19일(월)부터 대출을 시행하며, 대출 한도는 200만 원, 금리는 연  5%, 대출기한 1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신용도는 보지 않는다. 신용도를 보지는 않지만, 대출상환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적립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적립기금의 6.67배 금액을 대출해 주고, 연체가 발생하면 기금에서 충당한다. 많은 조합원이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 따라서 연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립금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 대출 금액도 커질 수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서인형 이사장은 "이 상품으로 그동안 예술인들이 겪은 고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기금이 늘어나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에서 프리랜서, 무직자, 실업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시스템은 고용된 노동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고, 특히 금융권에서는 더욱 소외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예술인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높은 금리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예술인금고' 등에 대하여 논의했고, 그 결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를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이 있어야 하고 대출일도 월초로 제한되어 정말 긴급할 때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대출 신청 후 3일 안에는 입금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도가 낮아도 연체, 파산 후 미복권 등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아니면 대출을 시행하고자 한다. 대출이 필요한 예술인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 02-764-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