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정당하게 서면계약을 맺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에도, 2020년 기준 서면계약률은 48.7%로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쓰는 최근 추세를 생각해보면 예술계의 서면 계약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토론에 참여한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는 예를 들어 미술 분야의 경우 계약 기간과 전시 기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도 있어서 “현장에서 서면 계약률은 33.7%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움이나 실소득의 감소 등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문화예술프로젝트에는 예술인들이 팀 단위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작사는 팀장과 계약한다. 제작사는 팀원들의 고용사업주가 될 수 없다. 팀원들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팀장과 팀원이 고용 관계가 되어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팀장도 예술인일 뿐 고용주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다. 본격적인 문제는 3자 계약에서 생긴다. 웹툰 작가, 플랫폼,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콘텐츠 유통사(CP사)의 경우, 작가의 고용사업주는 콘텐츠 유통사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작가와 계약한 콘텐츠 유통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문화예술관련 용역계약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인 용역계약자에게 사업자를 만들라 하여 보험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웹세미나에 참가한 Red Hong씨는, “예술인 계약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를 만들어 오라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 안하려고.” 라고 하였다.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연장해서 보수가 월평균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보험 가입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도 한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9개월짜리 드라마 찍으면서 고용보험은 3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아름다운 음악에 끌려 보기 시작해 표독스러운 현실에 경악하게 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성악가 이경희씨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갈등과 에피소드가 과장되긴 했어도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한다. 성악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만 해도 그렇게 치열한 세계를 살아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전공을 선택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이다. 이경희씨는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전공이 정해지는 예고보다는 인문계를 택하였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분위기에서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결국 1학년 때부터 성악 레슨을 받았고,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에 바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했다. “이건 성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코스였어요. 유학 가서 졸업할 즈음 콩쿠르에서 피날리스트 상을 받고 에이전시랑 계약하고 투어하고...” 성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극장장이나 연출자, 에이전시들이 각종 대회에서 유망한 성악가를 발굴하고 계약하여 월드투어 등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게 동양인에게는 쉬운 기회가 아니다. 판소리를 외국인이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연주자를 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 분야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사업주가 된 곳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35%다. 50인 미만 비중은 65%이다. 예술 분야 영세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모였다 흩어지며 단기로 예술인들과 결합하여 일한다. 따라서 그때마다 건건이 고용보험의 취득과 상실 신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 예술단체들의 운영수준은 인건비를 겨우 벌어들이는 정도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려면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로써 행정부담에 비용부담까지 이중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업장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로 전체 근로자 가입률(90.3%)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4%,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운영본부장은, 고용보험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상담 중 사업자 문의 비중이 74%였다고 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와 상담이 이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역사가 짧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불합리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하한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는 일 6만 12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지만,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에는 없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최저 기준인 월 80만 원의 60%를 기준으로 한, 일 1만 7,143원이라는 최저액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구직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문가인 양혜원 박사는, 지난 29일에 있었던 예술인고용보험 웹세미나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일곱 가지 개선 영역을 제시하였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뉴스아트에서 풀어서 적었다.)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사업자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유의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술인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서 혼자 신고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니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유를 물으니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 홈택스를 이용해보려고 했지만 인터페이스가 또 바뀌어서 더 헛갈리고 어렵게 느껴졌다.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역시 60세 미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를 물으니 원래 그렇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임시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작성 창구라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홈택스에 민원인이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우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이다.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60세 이상은 직접 도와준다. 뉴스아트에서는 마포, 서대문, 일산, 은평 등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도 했고, 제도적으로 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월 29일,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규모, 가입자 성격, 구직 급여 수혜 현황, 수혜 전망을 살펴보았다. (기사 간단히 보려면 예술인 실업급여 받아봤나요?) ▲ 세미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전 과정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2022년 3월까지 가입 규모는 총 30만 5,624건이며 가입자 수는 12만 725명이다. 전체 30만 건 가운데 22만 건이 10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다.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한시적 참여가 많다는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기고용의 기준을 10일로 하였다. 문화예술연대에서는 2018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용역계약 범위 설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음악인 월 활동 일수는 8.6일임을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2016년에 시작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데 6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들의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5월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예술인들이 노조할 권리, 산재보험 적용,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연극배우 이종승은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정권인수위원회와 진행한 면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성혜(무용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가 산업적 측면만 강화하여 순수예술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무용인 산재율이 25.1%임을 밝히면서 이에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주장했다. 연극배우 손정욱은 선별 고용보험이 아닌 당연고용보험을 주장했고,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대표가 예술인의 생계와 안전, 직업적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에는 1.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 2. 국가 및 예술기관의 공공사용자성 인정,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의 부과, 3. 적정한 임금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4.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안전망 전면 적용, 5. 문화예술 노사교섭·노사정교섭·노정교섭의 실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