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고효경의 음악상담소가 최근 송출한 방송에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인 이영경씨와 박현주씨가 출연했다. 1시간 반 동안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려운 즉흥연주가 계속되었다. 음악방송 1년 경력으로 이러한 섭외와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다. 한 페이지 놓고 한 시간 이상 연주가 가능하다는 예술인을 개인 방송에 모시는 이 재주 좋은 예술가가 사는 법을 들어봤다. 다수의 앨범을 발매한 바 있는 22년차 대중 가수 고효경씨에게도 코로나 시기는 어려웠다. 레슨, 강의, 공연, 음반 작업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웠는데 코로나까지 닥쳤기 때문이다. 쓰리잡 포잡까지 하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까지 겹치면서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였다. 이 시기 그를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은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는 음악 방송 진행이었다. 1년 전, 지인이 외국에서 유행하던 클럽하우스 형태로 방송을 해 볼 것을 권했다. 지인의 격려에 힘입어 어플을 사용하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세상과 고효경씨를 연결했다고 한다. “낮에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공연을 했어요. 피로에 쩔어 얼굴이 퉁퉁 부은 게 공연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기업에서 영업 마케팅 활동을 위해 고객을 접대할 때 문화예술상품을 이용하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을 문화접대비라고 한다.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에 신고된 문화접대비는 겨우 608백만원이었다. 도입 4년 후인 2010년에는 13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1년에는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면 기업은 접대비를 주로 어디서 지출하는 걸까? 1위는 단연 룸살롱 등 유흥업소이다. 2015년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 1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천772억 원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고 단란주점(18%), 극장식 식당(11%), 요정(9%), 나이트클럽과 카바레(3%)이다. (2006 한국경제 기사) 유흥업소에 사용된 접대비는 2011년의 1조 4137, 2014년 1조1819억원, 2018년 9146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룸싸롱은 2014년 7332억, 2018년 4778억원으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은 예술계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다. 거의 전 예술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낀다. 거의 80%의 예술인이 스스로 중하층으로 전락하였다고 여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우현, 이지연) 코로나로 인한 2020년 1~5월간 공연 및 전시 분야 피해액은 약 3,437억원으로 추정된다. 예술 활동이 취소, 연기된 예술인은 87.4%이다. 2~5월간 공연예술분야 고용 감소로 인한 손실 피해는 최소 226억원이며 프리랜서 예술인의 피해는 약 163~381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관광부의 예술인실태조사의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반기 고용감소 손실은 339억, 전체 예술인의 72.5%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피해는 572억원까지 커진다.(문화관광 인사이트 146호) 공연예술이 집중된 하반기 피해 규모는 이의 1.5배 쯤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예술인의 63%는 실업을 경험했고 95%가 예술가로서의 수입을 잃었다. 특히 유색인종 아티스트의 실업률은 69%로 백인 아티
코로나는 비대면 예술 활동 등, 기존 예술 활동 방식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77%의 예술 조직이 현재 가상 콘텐츠/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 전시 등 기존의 접촉식 예술 활동은 크게 축소되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미국 비영리 예술 단체의 일자리 감소율(-12.5%)은 전체 비영리 단체의 평균(-3.7%) 보다 3배 이상 더 나쁘다고 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이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것은 예술인들만이 아니다. 예술로 위로받고 치유되어야 하는 사람들, 예술과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 많은 영역에 정체가 발생한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예술의 기능과 가치를 검증해 볼 시기이다. 예술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감동, 통합, 치유 등이다. 하지만 예술은 그 이상의 구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예술 관련 비영리 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는 해마다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예술을 후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한다. 2010년도 발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예술의 본질적 측면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 1월 11일, 공연법 개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부 시행령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사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 박소희씨 부모님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이 법의 실질적 혜택을 재판 없이 예술인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공연법 개정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을 온라인으로 방문해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자. 본인 인증만 받으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의견등록이 가능하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개정된 법안을 확장하여 적용하려면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8년 박송희 추락사고(관련기사 '예술인 너 안전하냥') 이후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모든 사고 산재 사건이 그렇듯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자가 없는 상태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었다. 예술인연대,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대학원생노조,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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