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험료가 비싸다, 예술인고용보험(7)

URL복사

장르와 작품의 구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비용
보수 낮은 예술인에게 더 불리한 25% 단순 비율 공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산정 보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산정 보수’는 전체 보수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를 말한다. 필요경비란 재료비, 의상비, 교통비, 연습실 비용 등 예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예술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개인마다 꼭 필요한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수의 25%를 적용한다.

 

정리하자면, 예술인이 100만원을 보수로 받으면, 이중 경비에 해당하는 25%를 뺀 75만원을 산정 보수라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사업주 0.8%, 예술인 0.8%. 2022년 기준)를 부과한다.

 

예술용역에서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특수고용형태와 달리 예술용역은 장르와 작품의 구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별 경비율에서도 작가, 배우, 가수, 성악가, 1인 미디어콘텐츠 장작자 등을 세분하여 서로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많은 예술계에서는 적용 경비의 적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업종에는 높은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필요경비율 25%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업종별 경비율인 작가 58.7%, 화가 72.3%, 작곡가 54.3%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연습시간에 해당하는 보수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거의 대부분인데, 연습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충분히 공제받지 못한다면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한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다. 예술계 빈부격차는 일반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 극심하다. 따라서 보수수준이 낮은 예술인들은 이렇게 낮은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불리하다.

 

문화체육부는 현장 및 고용보험공단과 협조하여 특히 보수 수준이 낮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보수기준 산정시 필요비용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 기사에 계속)  
*** 뉴스아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경험담 제보를 환영합니다.  -->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