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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팀장? 공공기관? 예술인 고용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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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시 공공기관이 아닌 팀장이 고용주?
실질적 고용 관계 기반, 조합 활용 등 창의적 해법 필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문화예술프로젝트에는 예술인들이 팀 단위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작사는 팀장과 계약한다. 제작사는 팀원들의 고용사업주가 될 수 없다. 팀원들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팀장과 팀원이 고용 관계가 되어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팀장도 예술인일 뿐 고용주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다.

 

본격적인 문제는 3자 계약에서 생긴다. 웹툰 작가, 플랫폼,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콘텐츠 유통사(CP사)의 경우, 작가의 고용사업주는 콘텐츠 유통사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작가와 계약한 콘텐츠 유통사는 정산 등의 업무만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가입책임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플랫폼한테 있을까 정산만 하는 콘텐츠 유통사에게 있을까?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사례는 배우/가수와 제작사, 매니지먼트사의 관계이다. 배우나 가수의 고용주는 현재 제작사로 되어 있다. 하지만 웹툰 작가 사례와 달리 이들은 매니지먼트사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고용보험 가입책임이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양혜원 박사는, 고용관계가 애매할 경우 저작권 등의 계약과 별도로 노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요한 사무관은 최근 개정한 용역지침서에서 웹툰 연재의 경우 원고료 형태로 노무 계약을 하도록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웹툰 작가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무계약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용역지침서대로 노무 계약을 하면 현행법상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가기 때문이다. 김요한 사무관 말대로 원고료 형태로 플랫폼과 웹툰 계약을 할 경우 저작권은 플랫폼이 가져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문화예술연대 이씬정석 대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노무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에 맞춰 문화예술용역의 범주를 재정의하는 문제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부장은 게임캐릭터 일러스트 노무계약 경우 최종결과물인 게임은 예술인고용보험 대상이지 않지만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예술 범주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근열 부장은 메인 작가와 계약한 원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해당 메인 작가가 동시에 여러 작품에서 보조작가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원사업주가 피보험자(보조작가)를 관리하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사례를 들면서 참석자들에게 대안을 말해 달라고도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부족, 영세성, 편법과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누가 고용주가 될 것인가는 특별히 더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예술 분야는 공공기관과 팀 단위로 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사업주가 되어 팀 단위로 고용하는 구조, 혹은 각종 직능조합이나 공제조합을 활용하는 방법 등 기존의 고용보험 구조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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