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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예술활동증명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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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현재 예술활동증명 대기자는 지난 1월 2만 1천명에서 1만 7400명으로 감소했고 만료자는 2만 8000명에서 2만 94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적체는 앞으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활동증명 일부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포함하여 전국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술관련 사업에도 재발급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예술활동증명 개선안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료된 예술활동증명은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2020년에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했던 예술인은 2023년까지 연장 ▲2021년에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했던 예술인은 2024년까지 연장 ▲2022년에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했던 예술인은 2025년까지 연장. 결론적으로, 2020~2022년(코로나 기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경우 모두 해당 기간만큼 연장해준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진예술활동증명은 여전히 2년 간만 유효하다. 

 

다섯가지 예술활동증명 기준 가운데 '예술활동 수입 기준'을 선택한 경우도 예외다. 최근 1년 동안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된다.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은 현재 경력정보시스템에 적용된 상태이다. 누락자의 경우라도 7월초까지는 적용이 완료된다고 한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통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청 후 몇 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여전히 없고, 재발급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예술활동증명 발급의 병목으로 지적되었던 "위원회검토중"인 대상은 지난 1월에 1만 1018명에서 7월 3일 현재 62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150명의 심의위원이 온라인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 1명당 3명의 심의위원이 검토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가운데 2명이 검토하면 완료처리된다고 한다.

 

기간 단일화 및 재난 기간에 대한 특별 연장에 따라 약 14만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병목 구간도 해결되면서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숨통이 트였다. 

 

이에 따라 신청 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비판을 받던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에는 12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예술활동증명이 연장된 14만명 등이 순차적으로 일제히 재발급을 요구해 오는 2024년에 또 다시 발급지연 사태가 올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재발급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 및 재발급 간소화 절차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