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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간단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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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년 동안 장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관건은 고용보험이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잣대는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이다. 예술과 연관된 일을 했어도 고용되어 4대보험을 모두 납부했다면 일반고용보험 대상이다. 대중음악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4대보험을 냈다면 일반고용보험, 용역계약으로 일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 

 

내가 어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 콜센터 1350(통화료는 전화 건 사람 부담)으로 연락해 본다. 여기서는 종류별 구직급여 수급자격여부, 수급절차와 액수 등을 확인해 준다. 

 

24개월 내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인가?

 

예술인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그만두거나 20% 이상 소득감소한 경우에 받는 것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다. 예술인의 경우 여기 저기서 며칠씩 가입된 고용보험을 모아서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9개월을 채우면 된다.

 

4대보험을 내는 일반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전 18개월 내 '연속으로 180일'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술인고용보험은 하루 일한 것도 가입기간으로 계산해준다. 물론, 이걸 다 모아도 9개월을 채우기 어렵다는 현실이 문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늘리는 법 - 사업주 신고

 

단기 계약이라면, 단 하루를 일할지라도 사업주는 무조건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만 하면 예술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가입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다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본다.

 

한달 이상 일반계약으로 일할 경우에는 보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해당사업장에서 받는 월 급여가 50만원 이상이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므로 역시 예술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월 급여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늘리는 법 - 직접 신고

 

단 건 계약의 월 급여가 50만원 미만이라도,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해서 월 수입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곳은 거의 없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잘 안내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다.

 

직접 신고는 계약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경과하거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며칠 모자라서 구직급여 신청 대상이 못 될 수도 있으니 부지런히 신고해둬야 한다.

 

결론

 

예술인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한달 미만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단기 일자리라도 열심히 쫓아다니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 문제가 많다. 사업주 또한 영세한 예술인이기가 쉽고, 그 영세한 사업주 예술인이 겪는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도와줄 곳이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해도 2년 동안 총 계약기간 9개월 채우기 어렵고, 간신히 9개월 채워 구직급여를 받게되어도 '급여'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