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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등으로 적용 어려움, 예술인 고용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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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0만원 안되도록 계약 기간 늘려 보험 회피,
4대 보험 가능한데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문화예술관련 용역계약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인 용역계약자에게 사업자를 만들라 하여 보험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웹세미나에 참가한 Red Hong씨는, “예술인 계약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를 만들어 오라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 안하려고.” 라고 하였다.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연장해서 보수가 월평균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보험 가입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도 한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9개월짜리 드라마 찍으면서 고용보험은 3일만 신고하는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주는 데,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3일만 고용보험일로 신고한 것이다. 9개월 동안 받는 보수가 월 평균 50만원이 넘는다면 이 하나의 계약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예술인들은 별 생각없이 3일만 계약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창작 저작 계약자들은 고용 관계가 애매하고 기간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이나 노무 계약이 아닌 저작권 등의 계약만 하고 추가 노동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창작을 쉬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노무계약을 요구하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룰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영화스태프들이 그렇다. 이들에게는 기존에 가입하던 4대 보험이 아닌 예술인고용보험만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의료, 연금, 산재 보험을 생략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불이익을 겪게 된 것이다,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 참고)

 

게다가 대부분의 계약은 용역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특히 단기고용 예술인들이 그러한데, 이들은 준비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기 어려워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술용역 이외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 이력을 합쳐서 월 소득 50만 원이 넘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해도,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챙기면서 행정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험 정신에 걸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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