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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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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법 관련 워킹그룹 발족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을 활용 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참여하는 법조계 인사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